부천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경기와 쉽지 않은 취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당 20만 원씩(12개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연령기준은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지원자로 선정되면, 지원 도중 만 39세가 넘어도 월세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부터 202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부모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만 19세 ~ 34세)
지원내용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월세(실제 납부액) 지원(생애 1회)
지원조건
주거조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자산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청년+부모) :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자산 3억 8,000만 원 이하
※ (1인) 중위소득 60% : 116만 원 / (4인) 중위소득 100% : 512만

자가진단 서비스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 가지난 서비스"먼저 실시하시기를 우천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지급: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혹은 애플리케이션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필수
- 신분증,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 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 신청일 기준 최근 1~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청년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 필요시 추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부채 증빙서류
- (거주사실 불분명 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 확인 필요시) 사실혼·사실 이혼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 증명서,
난민 인정 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구비서류 불충분 시 접수 불가
지원제외기준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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